[단독] 삼성, 美 메모리 가격담합 집단소송에 "사실무근," SK하이닉스 "검토 뒤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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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amsung DDR5 MRDIMM memory module is shown on a display board at a trade fair.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킨텍스에서 열린 '나노코리아 2025'에서 관람객들이 삼성 부스를 살펴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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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가 미국에서 제기된 메모리 반도체 가격 담합 집단소송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일축했다.

미국 일부 소비자와 기업들은 3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을 상대로 가격 담합 및 공모 혐의와 관련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는 즉각 의혹을 부인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소장에서 제기된 의혹은 사실무근"이라며 "당사는 공정경쟁 원칙과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며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성실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SK하이닉스는 현재 소장 내용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SK하이닉스 관계자는 "소장이 접수된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현재 소장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검토를 마친 뒤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장은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연방지방법원에 제출됐으며, 최근 4년간 가격이 700% 급등한 것으로 주장하며 DDR3·DDR4 등 범용 D램 제품 가격을 주요 쟁점으로 삼고 있다.

원고 측은 미국의 반독점법인 셔먼법 제1조 위반을 주장하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이 생산량을 공동으로 줄이고, 고대역폭메모리(HBM) 중심으로 생산을 전환하는 한편 DDR3·DDR4 생산을 축소해 범용 D램 공급을 제한했다고 주장했다.

다만 업계와 법조계에서는 원고 측이 업체 간 사전 가격 담합을 입증할 만한 실질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002년에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독일 인피니언은 D램 가격 담합과 관련한 별도의 수사를 받은 바 있다. 다만 이번처럼 민사 집단소송이 아니라 미국 법무부 반독점국이 주도한 정부 수사였다.

이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인피니언은 2004년과 2005년에 걸쳐 가격 담합 혐의를 인정하고 각각 3억달러, 1억8500만달러, 1억6000만달러의 벌금을 납부했다. 반면 마이크론은 수사 초기부터 협조하면서 벌금을 면했다.

이처럼 미국 법무부가 제기하는 반독점 사건은 통상 장기간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한 뒤 기소가 이뤄지는 반면, 민사 집단소송은 원고가 의혹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제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박은지 기자